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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by 청수훈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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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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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와 내용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서 연간 180일간의 의료비에 대해 지원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이므로 올해 2000만원을 모두 지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같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입원중인 모든 질환과 중증질환으로 통원 치료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심사 제도

지원 대상 기준에 설사 못 미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가 부담이 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지원신청 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진단서 ③입, 퇴원 확인서 ④진료비 영수증 ⑤환자 통장사본 ⑥가족관계증명서 ⑦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⑧민간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입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시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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