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여금 정기신청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연 2회로 나누어 신청과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3월1일~3월15일에, 하반기는 같은 해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9월1일~9월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 2021.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