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7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연 2회로 나누어 신청과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3월1일~3월15일에, 하반기는 같은 해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9월1일~9월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 2021. 3. 7.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정부에서 이번에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보다 간편하게 간소화하는 쪽으로 수정, 보완하여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 간소화와 전환 기준 정비 1.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2021. 3. 6.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는 작년 봄부터 이어져 왔던 재난 지원금 규모 중 최대로 총 19조 500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 업종도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 규모나 대상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명)보다 대폭 확대된 385만명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추가되었습니다. ①지원 대상 1. 집합금지, 제한 소상공인 2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2021. 3. 6.
주식의 적정주가 계산법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추매를 고려할 때는 현재 주식의 가격이 비싼지 아니면 싼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주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정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적정주가 계산하기 주식의 적정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계사인 사경인님이 쓴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책에서 언급된 적정주가 계산법인 S-RIM과 수퍼개미 김정환님이 언급하신 ROE를 이용한 적정주가 계산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S-RIM 계산법 사경인님의 S-RIM은 자기자본, ROE, BBB-등급의 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계산식으로 '기업가치=자기자본+(초과이익÷할인률)'으로 보고, 공식은.. 2021. 3.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