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는 작년 봄부터 이어져 왔던 재난 지원금 규모 중 최대로 총 19조 500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 업종도 상당수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 규모나 대상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명)보다 대폭 확대된 385만명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추가되었습니다.
①지원 대상
1. 집합금지, 제한 소상공인
2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매출액 기존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 신규 창원자 지원
5.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6.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7.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시 제외
②소상공인 지원금
1.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
2. 학원, 겨울스포츠 등 2개 업종은 400만원
3.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원
4.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5.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는 100만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1.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대상자), 50만원(기존 대상자) 지원
2.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1. 소득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2.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3. 미관리 노점상의 경우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4.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3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3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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