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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by 청수훈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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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번에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추진방향
사회적-거리두기-개편-추진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보다 간편하게 간소화하는 쪽으로 수정, 보완하여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 간소화와 전환 기준 정비

1.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세지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서 단계별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의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을 설정해서 대응하도록 해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수나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간소화-내용
단계별-간소화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1.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와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2. 행사와 집회의 경우, 1단계에서는 3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3단계부터는 50명 이상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4단계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1.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3그룹으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8㎡당 1명을 기준으로 업종의 특정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3단계부터는 1,2그룹이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4단계는 1,2,3그룹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의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복지나 돌봄시설은 3단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고위험도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여 구상권 청구나 과태료 및 보상 제외 등의 수단을 확보하고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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