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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청수훈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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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연 2회로 나누어 신청과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3월1일~3월15일에, 하반기는 같은 해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매년 9월1일~9월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 6월 중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전년도 총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20년도 총소득에 대해서 산정되어 20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2021년-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정표
2021년-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기준은 가구 구분 없이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다 포함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고 연간소득이 4만원에서 2000만원인 경우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5천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서 연간소득이 4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1만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소득이 6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0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문의

2. PC로 국세청 홈택스 이용

3.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이용

4.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추가신청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곡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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