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약 10%의 세금을 할인 해줍니다. 혹시 모르시고 계셨다면 신청하시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설사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광역자치단체(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구, 군)에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정기분)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일시불로 1년 치를 납부하면 약 10%의 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공제(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위택스 기준)
1월 16일 ~ 31일 : 10% 공제(1월)
3월 16일 ~ 31일 : 7.5% 공제(3월)
6월 16일 ~ 31일 : 5% 공제(6월)
9월 16일 ~ 31일 : 2.5% 공제(9월)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3, 6,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제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곳
위택스(WETAX)와 이택스(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지역 이택스(ETAX)나 관할관청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이택스가 없는 관할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기간
위택스(WETAX)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가능(1월)
이택스(ETAX) :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가능(1월)
5.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①인터넷 납부(PC이용)
포털에서 '이택스'나 '위택스'를 검색한 후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앱으로 납부(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으로 '이택스앱'이나 '위택스앱'을 다운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ARS 납부
관할지역 시 혹은 구, 군에 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주의사항
①연납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②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는 납부기간 마감 5일전까지 신청후 관할관청에 전화해서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③연납을 6월에 신청하실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정기분으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를 할인받기 위해 연납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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