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경제 소식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해와 차이점

by 청수훈 2021. 3. 20.
반응형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해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해

사전적 의미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기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고 임의 경매는 '담보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재판을 통해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 같은 권리로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부동산-경매
네이버-부동산-경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강제경매는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판결문이 필요한 이유는 원인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이 필요하고 그에 다른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반면, 임의경매는 해당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물권이기 때문에 판결문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태인데 A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차용증뿐이라면 이것으로는 B의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라면 근저당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의 효력 상실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경매 신청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는 설사 낙찰자가 있더라도 경매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 강제경매는 채무에 따른 권리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낙찰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